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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7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5층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F이 치과위생사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4:30경에 환자 G을 상대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F이 치석제거(이하 ‘스케일링’이라 한다)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스케일링을 한 것은 아니고, 가사 F이 스케일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치위생사 I은 수사기관에서 “할머니 환자에 대한 상담이 길어지게 되어 F에게 환자 G에 대한 스케일링 ‘준비’를 부탁하였는데, G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여 F이 스케일링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I의 경찰 진술조서),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F은 환자 G이 앉아 있는 진료의자에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진료의자를 기울여 G을 눕히고 G의 얼굴에 천을 덮은 후 조명의 방향을 조절한 다음 스케일러를 손에 든 채 G을 향하여 의자를 바짝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G 쪽으로 숙이고 스케일러를 G의 입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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