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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0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201호 E 치과의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13:10 경 위 D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2천 원 상당의 칫솔과 치과 홍보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 스케일링 3,000원,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진료는 20% 할인, 레진 5만 원, 불소도 포 무료‘ 등의 말을 하게 하고, 실제로 2015. 10. 경 위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 제거( 스케일링 )를 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치과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먼저, 피고인이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서 정한 ‘ 본인 부담금 ’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 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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