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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1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3년 원고로부터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옥탑광고 수주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80,000,000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단635호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및 추징 8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위 80,000,000원 중 46,000,000원을 회수하였고, C은 2016. 6. 27. 원고에게 나머지 34,000,000원을 2016. 10. 15.까지 변제하되, 매월 340,000원(연 12%, 매월 30일 지급)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C이 구속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측이 연대보증 서류와 합의서를 교환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연대보증 서류만 받고 뒤늦게 합의서를 교부하는 바람에 C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 스스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의 형사재판에 제출한 합의서 또한 실제 합의금 지급 없이 작성된 이른바 ‘외상 합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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