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4 2015가단5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과 2012. 1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4.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피고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0. 8,700,000원, 2014. 3. 12.과 2014. 4. 14. 각 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4. 2. 17.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합계 9,5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500,000원(= 34,000,000원 -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에게 10,000,000원씩 증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5. 6. 8. D에게 22,9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음식점을 한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다.

C에게는 피고, E 외에도 자녀 2명이 더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전혀 돈을 준 바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4,000,000원을 받았으나, 그 중 20,000,000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14,000,000원 중 2014. 2. 20. 9,000,000원(8,700,000원은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300,000원은 C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4. 3. 12.과 2014. 4. 14. 각 4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2015. 1.경 C이 피고에게 ‘일시불로 3,000,000원을 갚고 끝내라’고 하여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3. 11.경 중국에 있던 집을 처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D, F, C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피고, E에게 각 10,000,000원씩 결혼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