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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6437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8. 31.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 B 작성의 46,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가 46,000,000원을 부담함을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2005. 9.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청구하나, 2005. 8. 31. 원고와 피고 B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약정금의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행의 청구를 한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합의서 상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나 합의서에서 차용금의 지급을 약정한 사람은 피고 B에 국한되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행위 항변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2005. 8. 30.경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차용증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을 때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한 궁박 상태에서 원고에게 46,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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