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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0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 회사 앞으로 환급된 세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횡령금액 합계 약 8,500만 원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 확보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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