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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7 2017노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 4,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을 피해자 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E가 운영하는 유한 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E가 횡령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방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2014. 4. 3. 자 30,000,500원은 유한 회사 X( 이하 ‘X’ 라 한다) 가 피해자 협동조합의 계좌로 송금한 농약대금이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협동조합의 직원인 I에게 E의 명의의 계좌에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의 이 부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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