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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6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가 소유한 주식회사 G의 주식 57,81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H로 이전한 것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5. 2. 경 이미 이 사건 주식 중 27,171 주를 Q에게 양도 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주식은 공소사실 기재 57,810 주가 아닌 30,639 주에 불과 하고, 1 주당 실제가치가 8,000원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식 양도대금 인 462,480,000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는 당초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8. 7. 19. )에서 위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 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사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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