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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위 폴더가 I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는 폴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이 사건 동영상을 이동 ㆍ 저장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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