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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의 급여는 월 180만 원이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월 200만 원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미지급임금액에서 고소인이 마신 양주 가액 및 고소인이 파손한 진열장에 대한 50만 원 상당의 배상액을 각 공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월 임금이 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669,3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고소인은 2011. 8. 18.부터 자신의 월 임금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월 210만 원을 제시하는 다른 가게로 옮기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월 210만 원을 제안하였고, 다른 가게보다 피고인의 가게의 근무시간이 1시간 짧아 월 20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임금이 자신의 임금보다 많은 월 2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은 매니저이므로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인천 남동구 G를 운영하는 H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바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의 급여수준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인천 남동구 I를 운영하는 J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일정치 않으나 I 매니저의 경우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주 가액 등 파손된 진열장 배상액 등 고소인에 대한 미정산채권을 위 미지급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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