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3: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의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의 처 E와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당시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갈라졌다.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갈라 놓냐. 망할 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한다). 판 단
1.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주먹을 휘둘러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 중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를 4, 5회 정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2019. 8. 22.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4쪽), 위 사진에는 고소인의 팔 부위 중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에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사진의 촬영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소인에게 폭행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2019. 7. 29.경 D에게 요구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의 촬영 부위 등을 살펴보면, 위 사진은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