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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 F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공동 업주인 I(2017. 7. 18. 구속기소) 와 함께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건물 3 층 전체를 임차 하여 성매매용 호실 및 대기실 6개 등을 두고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속칭 립 카페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7. 3. 2.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4. 9.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 I는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C, D, E,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5.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18.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9.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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