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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

1. 피고인 A의 ‘E’ 등 업소 운영관련

가.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과 F는 2013. 1. 경부터 ‘E’, ‘G’, ‘H' 등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초기 비용을 각자 출자한 후 오피스텔 임차 관련 ‘ 깔 세’ 비용, 인테리어, 인터넷 설치, 정수기 대여, 광고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갖고, I를 실장으로 고용하는 등 각자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F가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비용 및 수익 관리 등을 주로 하고, I는 2014. 12. 말경부터 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주간에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2013. 8. 31.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부근 J(901 호, 950호, 630호, 1005호, 309호, 548호 등), K 오피스텔 (321 호, 521호), L 건물 (514 호, 517호, 773호, 1119호, 1127호, 1217호, 1511호 등), M 건물 (528 호, 622호), N 건물 (1506 호) 등 오피스텔을 동시에 10개 ~27 개 호실( 평균 16개 호실) 임차 하여 O, P과 같은 유흥업소 사이트에 ‘E’, ‘H' 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만 원 (60 분), 20만 원 (90 분), 26만 원 (120 분) 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여 총 매출 약 18억 원, 순수익 약 6억 원 상당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위 ‘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O’, ‘Q’, ‘P’ 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여 2013. 8. 31. 경부터 각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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