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D, B,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3. 12. 대표자를 D, B, 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1.경 위 D, B, C 중 D이 사무소를 분리하여 따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D, B, C에서 B, C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B, C로 변경되었다. 라.
그런데 D은 2014. 5.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D, B, C 3인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B, C에서 다시 D, B, C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내용 D, B, C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B, C만이 주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D은 이와 별도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D, B, C로 정정한 이 사건 정정행위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사업자등록의 정정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