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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고단6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6664』 피고인은 2018. 6. 18.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이하 장소불상의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17. 11. 중순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좌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주면 대출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E’이라는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후 인근 F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G)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정정함(『2020고단704』사건의 증거기록 141쪽 및 150쪽 이하 참조) 를 개설한 후 계좌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위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36』 피고인은 2017. 11. 중순 경주시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17.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H를 설립한 다음, 2017. 11. 22. 양산시에 있는 I은행 양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I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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