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2017. 1. 23.경 F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2017. 2. 9.경 I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K를 설립한 후, 2017. 1. 31.경 L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