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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2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강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위 ‘ 인 동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임을 알고 있던 보도 방 업자인 피해자 E(32 세) 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1. 초순 불상 일 0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F에 있는 ‘G’ 앞으로 불러내고, 피해자가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변에 행인들이 있어 더 피해자를 폭행하기 곤란 하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채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하여 온 차량에 다시 타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천생산으로 가자”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약 4.4km 떨어진 구미시 여 헌 로 10길 229에 있는 ‘ 천 생산’ 입구 주차장까지 약 15 분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 오면서 위 업소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 접대할 유흥 접대부가 모자라면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에 들어 가 그곳에서 손님을 접대 중인 유흥 접대부를 마음대로 데려가 버리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려 왔다.

‘J’ 주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불상 일 22:00 경 위 ‘I’ 주점에서 손님들과 동석할 유흥 접대부가 모자라게 되자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여기 애들 다 빼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 씨 발 여기 보도 내가 정리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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