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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50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 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 순경 남양주시 D 외 5 필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야 3,506㎡ 상당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길이 약 267m, 높이 약 0.5~4.5m 상당의 보강 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불법 형질변경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83 조, 제 1 항( 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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