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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2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경기 가평군 D의 지목 ' 임 야' 26,876㎡ 중 일부 4,328㎡, E의 지목 ' 임 야' 2,955㎡ 중 일부 1,487㎡ 등 임야 5,815㎡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후 절 ㆍ 성토하여 산지 전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고발 진술서

1. 현황 측량도, 현장사진, 임야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면적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상 복구를 위하여 벌채한 임야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절 ㆍ 성토된 임야 부분 역시 일부 원상 복구를 하였으며 향후 원상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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