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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중리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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