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읍사무소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클릭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클릭 승용차가 우측 앞부분으로 밀리면서 클릭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클릭 승용차의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클릭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44,7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약 420,1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