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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12 2012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2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994,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소년사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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