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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6』 피고인은 2016. 3. 17. 17:1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식물나라 꽃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88』 피고인은 2016. 6. 10. 06: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24』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동단로 222 배수펌프장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현대모비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대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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