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6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10...
이유
전제사실
가. 원고의 채권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회사는 2013. 11.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3.(이후 2015. 11. 3.로 연장됨)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1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1억 6,000만 원, 변제기 2014. 11. 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피고 회사는 2015. 4. 21.경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22.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6. 23. 중소기업은행에게 161,463,530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피고 C은 2014. 11. 10.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4. 12. 19.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