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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1420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856,860원 및 그 중 116,379,23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3. 3.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법인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23,500,000원, 보증기한 2014. 3. 12.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2013. 3. 13.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 법인은 2014. 3. 5.경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을 대위하여 2014. 7. 30. 광주은행에게 116,379,230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8,477,63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의 병존적 채무인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3. 10. 23.경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피고 C에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법인,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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