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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46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45,211원 및 그 중 54,737,718원에 대하여 2017. 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13. 5. 7.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7.부터 2018. 5.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7. 2. 9. 보증원금 53,550,000원, 이자 1,187,718원 등 합계 54,737,718원을 대위변제하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307,493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인 피고 B는 2016. 4. 8. 남원시 E 대 41㎡, F 전 5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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