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508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25,541원 및 그 중 201,841,751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① 2000. 12. 27. 신용보증한도액 미화 750,000달러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② 2006. 7. 24. 신용보증한도액 378,000,000원, 보증기간 2006. 10. 17.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03. 12. 24. 및 2006. 11. 29.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잔존 대위변제금 201,841,751원, 확정 지연손해금 90,183,790원, 약정 이율 연 1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104 구상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07. 3. 1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