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지역본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지역본부(이하 ‘피고 B지역본부’라 한다)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C노조’라 한다)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예비적 피고의 항소에 의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노조는 조직대상을 C산업과 C관련산업 노동자 등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지역본부는 피고 C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 C노조의 하위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 C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6. 1. 1.부터 피고들 산하의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피고 C노조 및 산하 조직은 D지회의 경우「피고 C노조 피고 B지역본부 G지부 D지회」로 설치되었다.
의 사무장을 맡아 왔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G지부 지부장 H은 2016. 10. 26. G지부 운영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