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고 한다
)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C노동조합 경주지부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
)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C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며,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
)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D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1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지피지기 TFT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D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D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D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D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D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