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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7나55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F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험자로서의 보상책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F,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피고 E은 항소하지도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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