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피고 회사는 항소하지도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차 보충사업약정의 체결 경위와 이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2차 보충사업약정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인 C대학교총장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