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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2 2017가단8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3. 7.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6. 3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5. 10. 기준 연체원금은 15,157,236원, 2017. 7. 5. 기준 연체금액은 31,310,286원(= 원금 15,157,236원 이자, 연체료 등 16,153,050원)이다.

나. B은 2013. 7. 17.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과거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의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거나 B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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