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B 역시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14. 8. 1. 그의 아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데,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민법 830조 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