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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정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3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B(남, 19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발, 내가 누군지 아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붙잡고, 재차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니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러냐. 싸가지 없게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에게 “뭐 이 시발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위 PC방 34번 좌석에 모니터를 앞으로 당긴 뒤 던지려고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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