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3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B(남, 19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발, 내가 누군지 아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붙잡고, 재차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니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러냐. 싸가지 없게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에게 “뭐 이 시발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위 PC방 34번 좌석에 모니터를 앞으로 당긴 뒤 던지려고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