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단2832』
1. 2018. 11. 30.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혼잣말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명의 손님들이 PC방 이용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3:35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30. 13:3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12.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시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세탁기를 허가 없이 이용하고, 이에 위 고시원 총무인 H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500만 원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 고임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3. 2018. 12.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06:1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위 버스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2.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4:45경 성남시 X에 있는 Y역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