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B(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16:38경 목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집안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21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오늘 꼭 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옥암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F 고객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아냐. 너 죽을래. 너는 내가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