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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2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9: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술에 취해 PC방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대전에서 온 조폭이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시방 카운터 앞에서 뒹굴며 고함을 질러 피시방 내에 있던 손님들이 도망가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1항 기재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과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대전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경위 H과 경위 G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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