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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를 중산동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도 경계석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부분에 대해),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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