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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 533번길에 있는 T자형 삼지 교차로를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45km/h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도로의 인도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C(33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우측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망사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A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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