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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06:00경 자전거를 타고 울산 남구 옥동 대공원 레포츠 앞 자전거도로를 울주군청 사거리에서 대공원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위 자전거의 오른쪽 페달이 자전거도로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에 걸리면서 넘어져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계석은 피고가 자전거도로와 차로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그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200(높이)×250(세로)×1,000(가로)mm 이며, 모서리 부분은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R=10mm 정도로 모접기가 되어 있었다.

피고는 인도 경계석으로부터 약 1.3m의 거리를 두고 이 사건 경계석을 설치하였다.

다. 보통 자전거의 경우 페달이 가장 아래로 향하였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대개 120~130mm 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자전거 페달이 가장 아래로 향하였을 때 경계석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석의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경계석 높이는 자전거 페달이 가장 아래로 향하였을 때보다 높다. 2)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경계석에는 하자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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