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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1703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18:50경 김해시 내동 1118-2앞 노상에서, 같은 부동산 직원들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 B(여, 51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사기꾼이라고 지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같은 동에 있는 LIG보험사무실에 가 확인을 하자며 끌고 가던 중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지 못하게 휴대전화기를 잡으며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측어깨 상부 소파상흔, 흉골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3.29. 18:5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LIG보험사무실에서, 2년 전 피해자 B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입금하지 않아 실효되어 전화로 재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피해자가 보험 실효되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부활이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였다며 확인을 하자며 LIG 보험사무실에 말다툼을 하며 들어가 보험회사 직원 F 등 보험사 직원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사기꾼아, 시발년, 거짓말쟁이 같은 년”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A(여, 4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손 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다발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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