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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0.18 2012고단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어업종사자이고, 피해자 D은 수산자원보호감시관으로서 충북 영동군 일대 강변을 순찰하면서 불법어로활동을 감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23:0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금강변에서, 피해자 D이 포획금지된 체장이 1.5cm 이하인 다슬기를 포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올갱이 잡은 것을 사진 좀 찍자”라고 말하자, “니들이 뭔데 사진 찍고 순찰을 하느냐”라면서 피해자가 타고 온 E 테라칸 승용차의 밑으로 3~4분가량 기어 들어가 있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수산자원보호 감시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7,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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