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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8:00경 화성시 서신면 화남공단로 14에 있는 주식회사 창대기술에서 인부들과 함께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자재를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지우고 이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삭제하고 이틀 동안 은닉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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