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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4층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지인의 딸로서 위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스승과 제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8. 18:5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하니 얼굴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하여 위 학원 로비 복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서양인 체구다. 밖에서 이렇게 대충 찍을 몸이 아니다. 안에서 제대로 찍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무실로 사용하던 3강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책상 위에 담요를 깔고 그 위로 올라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엉덩이까지 가려지도록 길게 내려온 티셔츠를 보고 “골반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이를 둘둘 말아 골반이 보이도록 위로 들어 올려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9:10경 위 3강의실에서,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던 피해자에게 “기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것이다. 기타를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기타를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기타를 배운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멈추게 한 후 “치마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리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레깅스 위에 입은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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