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2. 19.부터 2012. 6. 13.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07,000,000원을 지급했다.
나. 피고는 2012년 2월경 폐전선 가공재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C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2년 12월 말경 사실상 폐업한 상태가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주장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가 폐전선을 kg당 4,000원에 구입하여 구리를 추출하면 kg당 8,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면서, 회사 설립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4%를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하여 위 1항과 같이 207,000,000원을 투자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의 원금 상당액인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3,5,6,7,9,10,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주장 피고는 폐전선 등 가공재생산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서 위 207,000,000원을 편취했거나 위 용도 이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으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제3,4,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이 제출한 각 금융거래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용도를 속이고 위 돈을 지급받았다
거나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