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
판결요지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피고의 딸의 호적등본이 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자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 화도면 사무소에 비치된 피고의 호적부중 소외인의 출생년월일란의 1959.9.23.을 말소하고 1958.9.18.로 정정신고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을 1959.9.23.로 허위 신고하였는바, 원고는 소외인의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므로서 서울고등법원 70나3411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사건의 원고들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인 청구취지 기재일시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놓은 갑 제2호증(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의 호적등본이 원고주장의 위 서울고등법원 70나3411호 사건의 증거로 현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의 호적등본이 위 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