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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4.10.1.(497),8011]
판시사항

문서위조나 위증을 재심사유로 함에 있어서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문서위조나 위증을 재심사유로 주장함에 있어서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 불기소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문서위조 또는 위증행위가 실제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재심사유가 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외 소송수계인 피고(재심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증인의 증인이 위조 또는 위증이었다고 하여 재심원고가 위 위조 또는 위증하였다는 자를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그 위조 또는 위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채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문서위조 또는 위증행위가 실제 있음을 재심원고가 입증을 하여야만 비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65.5.4 선고 65다304 판결 , 1965.6.15 선고 64다1885 판결 ,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분명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원심은 본건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을제5호증, 제17호의 1, 2 및 제14호증)가 소외 2, 소외 3에 의하여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문서이고 또 증거로 된 위 소외 3의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하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 소외 3 등에 대한 위 문서위조 또는 위증 등 피의사실이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 또는 증언이 위조 또는 위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자료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위 소외 2에 대한 공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본건 재심 사유로 삼고있는 문서위조와는 상관 없는 다른 사실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논지는 원판결의 판단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원판결을 파기 할만한 이유는 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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