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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0.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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