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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단8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5년도 유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6.부터 2015. 12. 15.까지 유자를 공급하였으나 대금 중 250,840,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C는 2016. 2. 4.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기 2016. 2. 29.로, 지연이율을 연 10%로 각 정하였다.

그럼에도 유자대금 중 청구취지 금액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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