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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9가단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2008. 3. 12. 4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1.,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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